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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교정학

2023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 임현 저
  • |
  • 에듀에프엠
  • |
  • 2022-10-06출간
  • |
  • 280페이지
  • |
  • 4x6배판
  • |
  • ISBN : 97911617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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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목차

    PART 01 교정학 서론

    CHAPTER 01 교정학 서론

    001 교정의 개념 및 범위 16

    002 교정의 이념 16

    003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17

    004 교정학의 특징 17

    005 교정학의 전개과정 17

    006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8

    007 우리나라 교정시설 명칭의 변천 18

    008 고대 및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19

    009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20

    01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20

    011 1894년 갑오개혁 22

    012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22

    013 미군정시대의 형벌제도 22

    014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23 015 교정시설의 발전 23

    016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24

    01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25

    018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25

    019 구금제도 26

    020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8

    021 수용자의 권리주체성 28

    022 서덜랜드와 크레세이(Sutherland & Cressey)의 수형자 부문화의 유형 30

    023 슈랙(Schrag)의 수형자 역할유형 30 

    024 교도소화(prisonization) 31 

    025 과밀수용(過密收容) 31

    026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33

    027 범죄인 처우모델 33

    028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35

    029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형벌화 (Depenalization) 36 

    030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37 

    031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38

    032 회복적 사법 39

     

    CHAPTER 02 시설 내 처우

    033 형집행법의 목적 40

    034 수용자와 수형자 40

    03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40

    036 차별금지 41

    037 교정시설의 규모 41

    038 교정시설 설치 ․ 운영의 민간위탁 41

    039 순회점검 42

    040 시찰과 참관 42

    041 교도관의 직무 42

    042 범죄횟수 44

    043 수용의 요건 45

    044 신입자 수용 시의 조치 45

    045 간이입소절차 46

    046 신입자 거실과 석방예정자 거실 46

    047 수용자의 거실지정 시 고려사항과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47

    048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 47

    049 수용의 거절 47

    050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원칙 48

    051 구분수용의 예외 48

    052 분리수용 49

    053 독거수용의 원칙 및 독거수용의 구분 49

    054 독거수용의 예외(혼거수용) 49

    055 수용자의 이송 50

    056 수용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할 사항 50

    5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51

    058 국제수형자이송법 52

    059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의 지급 53

    060 물품의 자비구매 54

    061 휴대금품의 보관 55

    062 보관할 수 없는 휴대품 55

    063 전달금품 56

    064 음식물의 전달 및 음식물 외의 물품의 전달 56

    065 유류금품의 처리 57

    066 교정시설의 청결 57

    067 실외운동 58

    068 건강검진 횟수 59

    069 감염병에 관한 조치 59

    070 부상자 등 치료 60

    071 외부 의료시설 진료 60

    072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61

    073 접견제한, 청취 ․ 기록 ․ 녹음 ․ 녹화 및 접견중지 사유 61

    074 접견 횟수 62

    075 접견 장소 63

    07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64

    077 접견 방법 64

    078 편지수수의 원칙 64

    079 편지수수의 제한 사유 65

    080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65

    081 편지 검열사유 65

    082 편지의 발신 ․ 수신 금지사유 66

    083 전화통화 불허가 사유 66

    084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66

    085 전화통화 중지사유(접견중지 사유와 같음) 67

    086 전화통화의 허용 횟수 67

    087 현행법상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제한 68

    088 신문 등의 구독 68

    089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69

    090 집필 69

    091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70

    092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70

    093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여성교도관 71

    094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71

    095 유아의 양육 72

    096 노인수용자의 처우 72

    097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74

    098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75

    099 소년수용자의 처우 76

    100 누진제도의 유형 77

    101 수형자 수용 ․ 처우의 원칙 및 처우의 개시 78

    10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변경 78

    103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79

    104 현행법령상 중간처우 80

    105 전담교정시설 수용대상 80

    106 분류심사의 원칙, 제외대상 및 유예 81

    107 분류심사 사항 81

    108 분류심사의 종류 82

    109 정기재심사 82

    110 부정기재심사사유 82

    111 분류전담시설 83

    112 분류처우위원회 83

    113 주요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84

    114 처우등급의 구분 84

    115 기본수용급의 분류 84

    116 경비처우급 85

    117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부과기준 85

    118 개별처우급의 분류 85

    119 소득점수 86

    120 처우등급별 수용 및 물품지급 87

    121 처우등급별 처우 87

    122 봉사원 선정 88

    123 자치생활 88

    124 가족 만남의 날 및 가족 만남의 집 89

    125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89

    126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사회적 처우 90

    127 작업 ․ 교육 등의 지도보조 90

    128 개인작업 91

    129 외부 직업훈련 91

    130 현행법상 교육의 실시 92

    131 교육 취소, 일시중지 92

    132 교육대상자의 이송 및 작업 93

    133 현행법상 교육과정 93

    134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94

    135 형집행법상 작업의 부과 94

    136 작업의 종류 및 특징 95

    137 작업의 종류의 결정, 고지 및 작업실적의 확인 96

    138 교육 ․ 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의 의무 및 신청에 따른 구분 및 신청 작업의 취소 96

    139 휴일의 작업 및 작업의 면제 97

    140 작업수입, 작업장려금, 위로금 ․ 조위금 97

    141 외부통근작업대상자 및 개방지역작업대상자의 선정요건 98

    142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98

    14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중 중요사항 99

    144 직업훈련 100

    145 취업지원협의회 101

    146 귀휴의 의의, 성격 및 연혁 102

    147 일반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2

    148 특별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3

    149 귀휴허가절차 104

    150 귀휴심사위원회 105

    151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105

    152 미결수용자 관련 중요판례 107

    153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110

    154 비례의 원칙(계호권 행사의 정당성의 근거) 111

    155 금지물품 112

    156 검사 112

    157 현행법상 교정장비의 종류 113

    158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114

    159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115

    160 보호장비의 종류 115

    161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116

    162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116

    163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하체승 사용의 특별규정 118

    164 보호장비 사용관련 중요판례 118

    165 강제력의 행사(보안장비의 사용) 요건 121

    166 보안장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2

    167 강제력의 행사방법 122

    168 무기 사용요건 123

    169 무기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3

    170 무기 사용절차 124

    171 재난 시의 조치 124

    172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절차 125

    173 엄중관리대상자 지정대상 125

    174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126

    175 현행법상 수용자의 규율 128

    176 포상기준 128

    177 징벌대상 행위 129

    178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판례] 129

    179 징벌대상자의 조사 130

    180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130

    181 징벌의 종류 131

    182 징벌부과의 원칙 131

    183 징벌의 집행 132

    184 징벌의 집행순서 및 방법 133

    185 징벌집행의 정지 ․ 면제 및 유예 134

    186 징벌의 실효 135

    187 징벌위원회 136

    188 징벌관련 중요판례 137

    189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 139

    190 각종 권리구제의 청구대상 139

    191 소장 면담 139

    192 청원 140

    193 정보공개청구 140

    19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의 방문조사와 진정에 의한 조사 141

    195 가석방의 요건 142

    196 가석방 절차의 진행과정 143

    197 가석방기간 및 보호관찰 143

    198 가석방심사위원회 144

    199 현행법상 석방시기 144

    200 사망 시의 조치 145

    201 교정자문위원회와 교정위원 146

    202 형집행법상 벌칙(형사벌칙) 146

    20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147

    20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중 중요사항 149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205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개념 및 종류 152

    206 외부통근제의 유형 및 장단점 152

    207 주말구금제도 153

    208 중간처우제도 154

    209 사회 내 처우의 장 ․ 단점 154

    210 지역사회교정 155

    211 중간처벌 155

    212 보호관찰의 수정형태 156

    213 전자감시제도 156

     

    PART 02 형사정책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214 형사정책의 의의 160

    215 범죄개념의 구분 161

    216 범죄인 분류 162

    217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163

    218 암수범죄 164

    219 여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견해 165

    220 경제와 범죄 165

    221 엑스너(Exner)의 전쟁의 진행단계와 범죄 166

    222 화이트칼라 범죄 166

     

    CHAPTER 02 범죄원인론

    223 범죄원인론의 체계 168

    224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168

    225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169

    226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69 

    227 벤담(Jeremy Bentham) 170 

    228 롬브로조(Lombroso) 170 

    229 페리(Ferri) 171 

    230 가로팔로(Garofalo) 171 

    231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형이론 172 

    232 유전과 범죄 172

    233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 173

    234 인성검사 방법 174

    235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 10분법 175 236 사이코패스와 범죄 176

    237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176

    238 리스트(Liszt) 177 

    239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178

    240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179 

    241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및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179

    242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180

    243 디니츠와 레크레스의 자아관념이론과 레크레스의 봉쇄이론 180

    244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181

    245 브라이어와 필리아빈(Briar & Piliavin)의 동조성 전념이론 181

    246 마차와 사이크스(Matza & Sykes)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181

    247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연대)이론 182 

    248 범죄억제 모델 183

    249 범죄경제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183

    250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84 

    251 사회해체이론 185

    252 쇼와 멕케이(Show & Mackay)의 문화전달이론 186

    253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과 코헨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차이점 187 

    254 밀러(Miller)의 하층계급의 집중적 관심사 (= 관심의 초점, focal concerns):TAFEST 187 

    255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 사회문화구조 압력설) 188

    256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의 비교 188 

    257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189

    258 갈등론적 범죄론 189

    259 비판범죄학(= 급진적 범죄학) 190

    260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이론 (Life Course Theory, 인생항로이론) 192 

    261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192

     

    CHAPTER 03 범죄대책 및 형사제재

    262 범죄예측법의 발전 194

    263 범죄예측방법의 분류 194

    264 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195 

    265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195 

    266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구분 196

    267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중요판례 196

    268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98

    269 사회방위론 198

    270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 199

    271 양형의 합리화 199

    272 양형이론 200

    273 기소유예 201

    274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비교 202

    275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203

    276 사형제도 205

    277 자유형의 종류와 내용 207

    278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207

    279 단기자유형의 개선 논의 208

    280 부정기형제도 208

    281 벌금형의 성격 및 특징 209

    282 벌금과 과료 210

    283 노역장유치 210

    28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중요사항 211

    285 몰수와 추징 213

    28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제도 213

    287 보안처분의 정당성 214

    288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 214

    289 보호관찰 ․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대상자 215

    290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216

    291 보호관찰소 217

    292 올린(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과 스미클라 (Smykla)의 보호관찰 모형 217 

    293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절차 218

    294 보호관찰의 실시 219

    295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0

    296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0

    297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220

    298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221

    299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사용 223

    300 보호관찰의 종료 224

    301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225

    302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25

    303 갱생보호 226

    304 치료감호 대상자와 치료명령(통원치료) 대상자 228

    305 치료감호의 관할 및 치료감호의 청구 228

    306 치료감호영장 229

    307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29

    308 치료감호의 집행 230

    309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231

    310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관찰 233

    311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34

    312 치료명령(통원치료명령) 사건 235

    31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35

    3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범죄 및 적용범위 238

    315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와 필요적 청구 여부 238

    316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관할 239

    317 부착명령의 판결 239

    318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240

    319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의 의무 240

    320 각종 법률상 주거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또는 허가받을 의무 정리 241

    321 치료감호의 종료신청, 성충동약물치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정리 241

    322 전자장치 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42

    323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43

    324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 243

    325 보안관찰법 244

     

    CHAPTER 04 범죄피해자 보호

    326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 246

    327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247

    328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요건 247

    329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247

    33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의 범위 및 순위 248

    33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48

    332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249

    333 범죄피해구조심의회 249

    33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지급신청 및 구조결정 250

    335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251

    33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252

     

    CHAPTER 05 소년범죄

    337 소년보호주의의 원리 254

    338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선 254

    339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모델 255

    340 데이비드 스트리트의 소년 범죄자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 256 341 각종 법률상 소년의 연령 256

    342 소년보호사건 ․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도 257

    343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57

    344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257

    345 검사의 소년부 송치, 소년부의 검찰청 송치 및 법원 이송 258

    346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소환 및 동행 259

    347 보호사건의 보조인 259

    348 임시조치 260

    349 보호사건 심리의 진행 261

    350 보호처분의 종류 및 병합 등 262

    351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263

    352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263

    353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및 보호처분의 경합 264

    354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264

    355 보호처분의 효력 265

    356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 265

    35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분류처우 및 분리수용 267

    358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절차 267

    359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268

    360 사고 방지 및 보호장비의 사용 268

    361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시 소년원장의 징계 269

    362 보호소년 등의 면접, 청원 및 면회 ․ 편지 ․ 전화통화 271

    363 보호소년의 외출 272

    364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272

    365 보호소년의 출원 273

    366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령 및 법적용의 특례 274

    367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74

    368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 재판 시 특례 및 친권상실청구 275

    369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276

    370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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