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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 임현 저
  • |
  • 에듀에프엠
  • |
  • 2024-11-04출간
  • |
  • 288페이지
  • |
  • 128 X 182mm
  • |
  • ISBN : 979116170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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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목차

    PART 01 교정학
    CHAPTER 01 교정학 서론
    001 교정의 개념 및 범위 16
    002 교정의 이념 16
    003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17
    004 교정학의 특징 17
    005 교정학의 전개과정 17
    006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8
    007 우리나라 교정시설 명칭의 변천 18
    008 고대 및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19
    009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20
    01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20
    011 1894년 갑오개혁 22
    012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22
    013 미군정시대의 형벌제도 22
    014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23 015 교정시설의 발전 23
    016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24
    01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25
    018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25
    019 구금제도 26
    020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 ㆍ 헌법불합치 결정(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8
    021 수용자의 권리주체성 28
    022 서덜랜드와 크레세이(Sutherland & Cressey)의 수형자 부문화의 유형 30
    023 슈랙(Schrag)의 수형자 역할유형 30
    024 교도소화(prisonization) 31
    025 과밀수용(過密收容) 31
    026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33
    027 범죄인 처우모델 33
    028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35
    029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형벌화(Depenalization) 36
    030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37
    031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38
    032 회복적 사법 39

    CHAPTER 02 시설 내 처우
    033 형집행법의 목적 40
    034 수용자와 수형자 40
    03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40
    036 차별금지 41
    037 교정시설의 규모 41
    038 교정시설 설치 ㆍ 운영의 민간위탁 41
    039 순회점검 42
    040 시찰과 참관 42
    041 교도관의 직무 42
    042 범죄횟수 44
    043 수용의 요건 45
    044 신입자 수용 시의 조치 45
    045 간이입소절차 46
    046 신입자 거실과 석방예정자 거실 47
    047 수용자의 거실지정 시 고려사항과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47
    048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 47
    049 수용의 거절 48
    050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원칙 48
    051 구분수용의 예외 49
    052 분리수용 49
    053 독거수용의 원칙 및 독거수용의 구분 50
    054 독거수용의 예외(혼거수용) 50
    055 수용자의 이송 51
    056 수용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할 사항 51
    05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51
    058 국제수형자이송법 53
    059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의 지급 54
    060 물품의 자비구매 55
    061 휴대금품의 보관 56
    062 보관할 수 없는 휴대품 56
    063 전달금품 57
    064 음식물의 전달 및 음식물 외의 물품의 전달 57
    065 유류금품의 처리 58
    066 교정시설의 청결 58
    067 실외운동 59
    068 건강검진 횟수 60
    069 감염병에 관한 조치 60
    070 부상자 등 치료 61
    071 외부 의료시설 진료 61
    072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62
    073 접견제한, 청취 ㆍ 기록 ㆍ 녹음 ㆍ 녹화 및 접견중지 사유 62
    074 접견 횟수 63
    075 접견 장소 64
    07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65
    077 접견 방법 65
    078 편지수수의 원칙 65
    079 편지수수의 제한 사유 66
    080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66
    081 편지 검열사유 66
    082 편지의 발신 ㆍ 수신 금지사유 67
    083 전화통화 불허가 사유 67
    084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67
    085 전화통화 중지사유 68
    086 전화통화의 허용 횟수 68
    087 현행법상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제한 69
    088 신문 등의 구독 69
    089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70
    090 집필 70
    091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71
    092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71
    093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여성교도관 72
    094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72
    095 유아의 양육 73
    096 노인수용자의 처우 73
    097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75
    098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76
    099 소년수용자의 처우 77
    100 누진제도의 유형 78
    101 수형자 수용 ㆍ 처우의 원칙 및 처우의 개시 79
    10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ㆍ 변경 79
    103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80
    104 현행법령상 중간처우 81
    105 전담교정시설 수용대상 81
    106 분류심사의 원칙, 제외대상 및 유예 82
    107 분류심사 사항 82
    108 분류심사의 종류 83
    109 정기재심사 83
    110 부정기재심사사유 83
    111 분류전담시설 84
    112 분류처우위원회 84
    113 주요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85
    114 처우등급의 구분 85
    115 기본수용급의 분류 86
    116 경비처우급 86
    117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부과기준 86
    118 개별처우급의 분류 87
    119 소득점수 87
    120 처우등급별 수용 및 물품지급 88
    121 처우등급별 처우 88
    122 봉사원 선정 89
    123 자치생활 89
    124 가족 만남의 날 및 가족 만남의 집 90
    125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90
    126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사회적 처우91
    127 작업 ㆍ 교육 등의 지도보조 91
    128 개인작업 92
    129 외부 직업훈련 92
    130 현행법상 교육의 실시 93
    131 교육 취소, 일시중지 93
    132 교육대상자의 이송 및 작업 94
    133 현행법상 교육과정 94
    134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95
    135 형집행법상 작업의 부과 95
    136 작업의 종류 및 특징 96
    137 작업의 종류의 결정, 고지 및 작업실적의 확인 97
    138 교육 ㆍ 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의 의무 및 신청에 따른 구분 및 신청 작업의 취소 97
    139 작업시간, 휴일의 작업 및 작업의 면제 98
    140 작업수입, 작업장려금, 위로금 ㆍ 조위금 98
    141 외부통근작업대상자 및 개방지역작업대상자의 선정요건 99
    142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99
    14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중 중요사항 100
    144 직업훈련 101
    145 취업지원협의회 102
    146 귀휴의 의의, 성격 및 연혁 103
    147 일반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3
    148 특별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4
    149 귀휴허가절차 105
    150 귀휴심사위원회 106
    151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106
    152 미결수용자 관련 중요판례 108
    153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111
    154 비례의 원칙(계호권 행사의 정당성의 근거) 112
    155 금지물품 113
    156 검사 113
    157 현행법상 교정장비의 종류 114
    158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115
    159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116
    160 보호장비의 종류 116
    161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117
    162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117
    163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하체승 사용의 특별규정 119
    164 보호장비 사용관련 중요판례 119
    165 강제력의 행사(보안장비의 사용) 요건 122
    166 보안장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3
    167 강제력의 행사방법 123
    168 무기 사용요건 124
    169 무기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4
    170 무기 사용절차 125
    171 재난 시의 조치 125
    172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절차 126
    173 엄중관리대상자 지정대상 126
    174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127
    175 현행법상 수용자의 규율 129
    176 포상기준 129
    177 징벌대상 행위 130
    178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판례] 130
    179 징벌대상자의 조사 131
    180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132
    181 징벌의 종류 132
    182 징벌부과의 원칙 133
    183 징벌의 집행 134
    184 징벌의 집행순서 및 방법 135
    185 징벌집행의 정지 ㆍ 면제 및 유예 135
    186 징벌의 실효 136
    187 징벌위원회 137
    188 징벌관련 중요판례 138
    189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 140
    190 각종 권리구제의 청구대상 141
    191 소장 면담 141
    192 청원 141
    193 정보공개청구 142
    19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의 방문조사와 진정에 의한 조사 143
    195 가석방의 요건 144
    196 가석방 절차의 진행과정 145
    197 가석방기간 및 보호관찰 145
    198 가석방심사위원회 146
    199 현행법상 석방시기 146
    200 사망 시의 조치 147
    201 교정자문위원회와 교정위원 148
    202 형집행법상 벌칙(형사벌칙) 148
    20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ㆍ 운영에 관한 법률 149
    20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중 중요사항 151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205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개념 및 종류 154
    206 외부통근제의 유형 및 장단점 154
    207 주말구금제도 155
    208 중간처우제도 155
    209 사회 내 처우의 장 ㆍ 단점 156
    210 지역사회교정 157
    211 중간처벌 157
    212 보호관찰의 수정형태 158
    213 전자감시제도 158

    PART 02 형사정책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214 형사정책의 의의 162
    215 범죄개념의 구분 163
    216 범죄인 분류 164
    217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165
    218 암수범죄 166
    219 여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견해 167
    220 경제와 범죄 167
    221 매스컴의 범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168
    222 엑스너(Exner)의 전쟁의 진행단계와 범죄 168
    223 화이트칼라 범죄 169

    CHAPTER 02 범죄원인론
    224 범죄원인론의 체계 170
    225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170
    226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171
    227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1
    228 벤담(Jeremy Bentham) 172
    229 롬브로조(Lombroso) 172
    230 페리(Ferri) 173
    231 가로팔로(Garofalo) 173
    232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형이론 174
    233 유전과 범죄 174
    234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 175
    235 인성검사 방법 176
    236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 10분법 177
    237 사이코패스와 범죄 178
    238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178
    239 리스트(Liszt) 179
    240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180
    241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181
    242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및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181
    243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182
    244 디니츠와 레크레스의 자아관념이론과 레크레스의 봉쇄이론 182
    245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183
    246 브라이어와 필리아빈(Briar & Piliavin)의 동조성 전념이론 183
    247 마차와 사이크스(Matza & Sykes)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183
    248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연대)이론 184
    249 범죄억제 모델 185
    250 범죄경제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185
    251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85 252 사회해체이론 187
    253 쇼와 멕케이(Show & Mackay)의 문화전달이론 188
    254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과 코헨(Cohen) 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차이점 189
    255 밀러(Miller)의 하층계급의 집중적 관심사 (= 관심의 초점, focal concerns) 189
    256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 사회문화구조 압력설) 190
    257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의 비교 190
    258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191
    259 갈등론적 범죄론 191
    260 비판범죄학(= 급진적 범죄학) 192
    261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의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 193
    262 콜빈(Colvin)의 차별적 강압이론 194
    263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이론 (Life Course Theory, 인생항로이론) 194
    264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195

    CHAPTER 03 범죄대책 및 형사제재
    266 범죄예측법의 발전 196
    266 범죄예측방법의 분류 196
    267 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197
    268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197
    269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구분 198
    270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중요판례 199
    271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200
    272 사회방위론 200
    273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 201
    274 양형의 합리화 202
    275 양형이론 203
    276 기소유예 204
    277 선고유예 ㆍ 집행유예 ㆍ 가석방 비교 205
    278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206
    279 사형제도 207
    280 자유형의 종류와 내용 209
    281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210
    282 단기자유형의 개선 논의 211
    283 부정기형제도 211
    284 벌금형의 성격 및 특징 212
    285 벌금과 과료 213
    286 노역장유치 213
    287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중요사항 214
    288 몰수와 추징 216
    28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제도 216
    290 보안처분의 정당성 217
    291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 217
    292 보호관찰ㆍ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대상자 218
    293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219
    294 보호관찰소 220
    295 올린(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과 스미클라 (Smykla)의 보호관찰 모형 220
    296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절차 221
    297 보호관찰의 실시 222
    298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3
    299 사회봉사ㆍ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3
    300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223
    301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224
    302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사용 226
    303 보호관찰의 종료 227
    304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228
    30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29
    306 갱생보호 230
    307 치료감호 대상자와 치료명령(통원치료) 대상자 231
    308 치료감호의 관할 및 치료감호의 청구 231
    309 치료감호영장 232
    310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32
    311 치료감호의 집행 233
    312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234
    313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관찰 236
    314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37
    315 치료명령(통원치료명령) 사건 238
    31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38
    3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1
    3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범죄 및 적용범위 244
    319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와 필요적 청구 여부 244
    320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관할 245
    321 부착명령의 판결 245
    322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246
    323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의 의무 246
    324 각종 법률상 주거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또는 허가받을 의무 정리 247
    325 치료감호의 종료신청, 성충동약물치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정리 248
    326 전자장치 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48
    327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49
    328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 250
    329 보안관찰법 251

    CHAPTER 04 범죄피해자 보호
    330 생활양식이론(Lifestyle exposure theory)과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254
    331 피해자 분류에 관한 견해 254
    332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 255
    333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256
    33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요건 256
    335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256
    336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의 범위 및 순위 257
    337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257
    338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258
    339 범죄피해구조심의회 258
    34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지급신청 및 구조결정 259
    34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260
    34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260

    CHAPTER 05 소년범죄
    343 소년보호주의의 원리 262
    344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선 262
    345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모델 263
    346 데이비드 스트리트의 소년 범죄자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 264 347 각종 법률상 소년의 연령 264
    348 소년보호사건 ㆍ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도 265
    349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65
    350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265
    351 검사의 소년부 송치, 소년부의 검찰청 송치 및 법원 이송 266
    352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소환 및 동행 267
    353 보호사건의 보조인 267
    354 임시조치 268
    355 보호사건 심리의 진행 269
    356 보호처분의 종류 및 병합 등 270
    357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271
    358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271
    359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및 보호처분의 경합 272
    360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272
    361 보호처분의 효력 273
    362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 273
    36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분류처우 및 분리수용 275
    364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절차 275
    365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276
    366 사고 방지 및 보호장비의 사용 276
    367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시 소년원장의 징계 277
    368 보호소년 등의 면접, 청원 및 면회 ㆍ 편지 ㆍ 전화통화 279
    369 보호소년의 외출 280
    370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280
    371 보호소년의 출원 281
    372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령 및 법적용의 특례 282
    373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82
    374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 재판 시 특례 및 친권상실청구 283
    375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284
    376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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