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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 임현 저
  • |
  • 에듀에프엠
  • |
  • 2025-10-23출간
  • |
  • 296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 97911617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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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작년 출간 이후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아동․ 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중요사항을 반영하고 이론부분의 부족

    한 점을 꼼꼼히 보완하여, 다수의 수험생에게 막판 정리용으로 손색이 없

    는 요약집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요약집의 특성상 교정학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으나, 

    그 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교정관계법령을 모두

    검토하여, 그야말로 교정학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담으려고 노

    력하였다. 선별된 각각의 주제는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능성이 높은

    내용인점에서어느하나소홀히하지말고모두를최종정리용으로잘활

    용한다면 합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본이론서를 충실히 학습하고 문제집을 이용하여 객관식 시험의 스킬

    을 키우는 것이 수험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나,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어

    려운 수험생이나 시간이 촉박하여 기본이론서를 모두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험생에게는 이 교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령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 교정학 과목에서 수험생으로서는 시험

    전에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최근 몇 개월 전에 개정

    된 내용도 시험에 바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 

    /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올릴 예정이니, 평소 관심을 두고 카페를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

    신 김용한 대표님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깊

    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목차

    PART 01 교정학
    CHAPTER 01 교정학 서론
    001 교정의 개념 및 범위 16
    002 교정의 이념 16
    003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17
    004 교정학의 특징 17
    005 교정학의 전개과정 17
    006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8
    007 우리나라 교정시설 명칭의 변천 18
    008 고대 및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19
    009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20
    01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20
    011 1894년 갑오개혁 22
    012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22
    013 미군정시대의 형벌제도 23
    014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23
    015 교정시설의 발전 24
    016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25
    01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26
    018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26
    019 구금제도 27
    020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9
    021 수용자의 권리주체성 29
    022 서덜랜드와 크레세이(Sutherland & Cressey)의 수형자 부문화의 유형 31
    023 슈랙(Schrag)의 수형자 역할유형 31
    024 교도소화(prisonization) 32
    025 과밀수용(過密收容) 32
    026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34
    027 범죄인 처우모델 34
    028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36
    029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형벌화(Depenalization) 37
    030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38
    031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39
    032 회복적 사법 40

    CHAPTER 02 시설 내 처우
    033 형집행법의 목적 42
    034 수용자와 수형자 42
    03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42
    036 차별금지 43
    037 교정시설의 규모 43
    038 교정시설 설치 ㆍ 운영의 민간위탁 43
    039 순회점검 44
    040 시찰과 참관 44
    041 교도관의 직무 44
    042 범죄횟수 46
    043 수용의 요건 47
    044 신입자 수용 시의 조치 47
    045 간이입소절차 48
    046 신입자 거실과 석방예정자 거실 49
    047 수용자의 거실지정 시 고려사항과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49
    048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 49
    049 수용의 거절 50
    050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원칙 50
    051 구분수용의 예외 51
    052 분리수용 51
    053 독거수용의 원칙 및 독거수용의 구분 52
    054 독거수용의 예외(혼거수용) 52
    055 수용자의 이송 53
    056 수용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할 사항 53
    05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53
    058 국제수형자이송법 55
    059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의 지급 56
    060 물품의 자비구매 57
    061 휴대금품의 보관 58
    062 보관할 수 없는 휴대품 58
    063 전달금품 59
    064 음식물의 전달 및 음식물 외의 물품의 전달 59
    065 유류금품의 처리 60
    066 교정시설의 청결 60
    067 실외운동 61
    068 건강검진 횟수 62
    069 감염병에 관한 조치 62
    070 부상자 등 치료 63
    071 외부 의료시설 진료 63
    072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64
    073 접견제한, 청취 ㆍ 기록 ㆍ 녹음 ㆍ 녹화 및 접견중지 사유 64
    074 접견 횟수 65
    075 접견 장소 66
    07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67
    077 접견 방법 67
    078 편지수수의 원칙 68
    079 편지수수의 제한 사유 68
    080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68
    081 편지 검열사유 69
    082 편지의 발신 ㆍ 수신 금지사유 69
    083 전화통화 불허가 사유 70
    084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70
    085 전화통화 중지사유(접견중지 사유와 같음) 70
    086 전화통화의 허용 횟수 71
    087 현행법상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제한 71
    088 신문 등의 구독 72
    089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72
    090 집필 73
    091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74
    092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74
    093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여성교도관 75
    094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75
    095 유아의 양육 76
    096 노인수용자의 처우 76
    097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78
    098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79
    099 소년수용자의 처우 80
    100 누진제도의 유형 81
    101 수형자 수용 ㆍ 처우의 원칙 및 처우의 개시 82
    10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ㆍ 변경 82
    103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83
    104 현행법령상 중간처우 84
    105 전담교정시설 수용대상 84
    106 분류심사의 원칙, 제외대상 및 유예 85
    107 분류심사 사항 85
    108 분류심사의 종류 86
    109 정기재심사 86
    110 부정기재심사사유 86
    111 분류전담시설 87
    112 분류처우위원회 87
    113 주요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88
    114 처우등급의 구분 88
    115 기본수용급의 분류 89
    116 경비처우급 89
    117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부과기준 89
    118 개별처우급의 분류 90
    119 소득점수 90
    120 처우등급별 수용 및 물품지급 91
    121 처우등급별 처우 91
    122 봉사원 선정 92
    123 자치생활 92
    124 가족 만남의 날 및 가족 만남의 집 93
    125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93
    126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사회적 처우 94
    127 작업 ㆍ 교육 등의 지도보조 94
    128 개인작업 95
    129 외부 직업훈련 95
    130 현행법상 교육의 실시 96
    131 교육 취소, 일시중지 96
    132 교육대상자의 이송 및 작업 97
    133 현행법상 교육과정 97
    134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98
    135 형집행법상 작업의 부과 98
    136 작업의 종류 및 특징 99
    137 작업의 종류의 결정, 고지 및 작업실적의 확인 100
    138 교육 ㆍ 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의 의무 및 신청에 따른 구분 및 신청 작업의 취소 100
    139 작업시간, 휴일의 작업 및 작업의 면제 101
    140 작업수입, 작업장려금, 위로금 ㆍ 조위금 101
    141 외부통근작업대상자 및 개방지역작업 대상자의 선정요건 102
    142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102
    14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중 중요사항 103
    144 직업훈련 104
    145 취업지원협의회 105
    146 귀휴의 의의, 성격 및 연혁 106
    147 일반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6
    148 특별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7
    149 귀휴허가절차 108
    150 귀휴심사위원회 109
    151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109
    152 미결수용자 관련 중요판례 111
    153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114
    154 비례의 원칙(계호권 행사의 정당성의 근거) 116
    155 금지물품 116
    156 검사 117
    157 현행법상 교정장비의 종류 118
    158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118
    159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119
    160 보호장비의 종류 120
    161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120
    162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121
    163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하체승 사용의 특별규정 122
    164 보호장비 사용관련 중요판례 123
    165 강제력의 행사(보안장비의 사용) 요건 125
    166 보안장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6
    167 강제력의 행사방법 127
    168 무기 사용요건 127
    169 무기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8
    170 무기 사용절차 128
    171 재난 시의 조치 129
    172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절차 129
    173 엄중관리대상자 지정대상 130
    174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131
    175 현행법상 수용자의 규율 132
    176 포상기준 133
    177 징벌대상 행위 133
    178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여부[판례] 133
    179 징벌대상자의 조사 134
    180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135
    181 징벌의 종류 135
    182 징벌부과의 원칙 136
    183 징벌의 집행 137
    184 징벌의 집행순서 및 방법 138
    185 징벌집행의 정지 ㆍ 면제 및 유예 139
    186 징벌의 실효 139
    187 징벌위원회 140
    188 징벌관련 중요판례 141
    189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 143
    190 각종 권리구제의 청구대상 144
    191 소장 면담 144
    192 청원 144
    193 정보공개청구 145
    19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의 방문조사와 진정에 의한 조사 146
    195 가석방의 요건 147
    196 가석방 절차의 진행과정 148
    197 가석방기간 및 보호관찰 148
    198 가석방심사위원회 149
    199 현행법상 석방시기 149
    200 사망 시의 조치 150
    201 교정자문위원회와 교정위원 151
    202 형집행법상 벌칙(형사벌칙) 151
    20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ㆍ 운영에 관한 법률 152
    20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중 중요사항 155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205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개념 및 종류 158
    206 외부통근제의 유형 및 장단점 158
    207 주말구금제도 159
    208 중간처우제도 159
    209 사회 내 처우의 장 ㆍ 단점 160
    210 지역사회교정 161
    211 중간처벌 161
    212 보호관찰의 수정형태 162
    213 전자감시제도 162


    PART 02 형사정책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214 형사정책의 의의 166
    215 범죄개념의 구분 167
    216 범죄인 분류 168
    217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169
    218 암수범죄 170
    219 여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견해 171
    220 경제와 범죄 171
    221 매스컴의 범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172
    222 엑스너(Exner)의 전쟁의 진행단계와 범죄 172
    223 아바딘스키(Abadinsky)의 조직범죄의 특징 173
    224 화이트칼라 범죄 173

    CHAPTER 02 범죄원인론
    225 범죄원인론의 체계 174
    226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174
    227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175
    228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5
    229 벤담(Jeremy Bentham) 176
    230 롬브로조(Lombroso) 176
    231 페리(Ferri) 177
    232 가로팔로(Garofalo) 177
    233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형이론 178
    234 유전과 범죄 178
    235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 179
    236 인성검사 방법 180
    237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 10분법 181
    238 사이코패스와 범죄 182
    239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182
    240 리스트(Liszt) 183
    241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184
    242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185
    243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및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185
    244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186
    245 디니츠와 레크레스의 자아관념이론과 레크레스의 봉쇄이론 186
    246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187
    247 브라이어와 필리아빈(Briar & Piliavin)의 동조성 전념이론 187
    248 마차와 사이크스(Matza & Sykes)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187
    249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연대)이론 188
    250 범죄억제 모델 189
    251 범죄경제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189
    252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90
    253 사회해체이론 191
    254 쇼와 멕케이(Show & Mackay)의 문화전달이론 193
    255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과 코헨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차이점 193
    256 밀러(Miller)의 하층계급의 집중적 관심사 (= 관심의 초점, focal concerns):TAFEST 193
    257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Anomie Theory)(= 사회문화구조 압력설) 194
    258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의 비교 194
    259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195
    260 갈등론적 범죄론 195
    261 비판범죄학(= 급진적 범죄학) 196
    262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 의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 197
    263 콜빈(Colvin)의 차별적 강압이론 198
    264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 정이론(Life Course Theory, 인생항로이론) 198
    265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199
    266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 (interactional theory) 199

    CHAPTER 03 범죄대책 및 형사제재
    267 범죄예측법의 발전 200
    268 범죄예측방법의 분류 200
    269 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201
    270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201
    271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구분 202
    27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중요판례 203
    273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204
    274 사회방위론 204
    275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 205
    276 양형의 합리화 206
    277 양형이론 207
    278 기소유예 208
    279 선고유예 ㆍ 집행유예 ㆍ 가석방 비교 209
    280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210
    281 사형제도 211
    282 자유형의 종류와 내용 213
    283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214
    284 단기자유형의 개선 논의 215
    285 부정기형제도 215
    286 벌금형의 성격 및 특징 216
    287 벌금과 과료 217
    288 노역장유치 217
    28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중요사항 218
    290 몰수와 추징 220
    29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제도 220
    292 보안처분의 정당성 221
    293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 221
    294 보호관찰 ㆍ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대상자 222
    295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223
    296 보호관찰소 224
    297 올린(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과 스미클라(Smykla)의 보호관찰 모형 224
    298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절차 225
    299 보호관찰의 실시 226
    300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7
    301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7
    302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228
    303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228
    304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사용 230
    305 보호관찰의 종료 231
    306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232
    307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33
    308 갱생보호 234
    309 치료감호 대상자와 치료명령(통원치료)대상자 235
    310 치료감호의 관할 및 치료감호의 청구 235
    311 치료감호영장 236
    312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36
    313 치료감호의 집행 237
    314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238
    315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관찰 240
    316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41
    317 치료명령(통원치료명령) 사건 242
    3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42
    3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5
    3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범죄 및 적용범위 248
    321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와 필요적 청구 여부 248
    322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관할 249
    323 부착명령의 판결 249
    324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250
    325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의 의무 250
    326 각종 법령상 주거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또는 허가받을 의무 정리 251
    327 치료감호의 종료신청, 성충동약물치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정리 252
    328 전자장치 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52
    329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54
    330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 254
    331 보안관찰법 255

    CHAPTER 04 범죄피해자 보호
    332 생활양식이론(Lifestyle exposure theory)과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258
    333 피해자 분류에 관한 견해 258
    334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 259
    335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260
    336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요건 260
    337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260
    338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의 범위 및 순위 261
    339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62
    34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262
    341 외국인에 대한 구조 263
    342 범죄피해구조심의회 263
    343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지급신청 및 구조결정 264
    34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264
    34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제도 265

    CHAPTER 05 소년범죄
    346 소년보호주의의 원리 268
    347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선 268
    348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모델 269
    349 데이비드 스트리트의 소년 범죄자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 270
    350 각종 법률상 소년의 연령 271
    351 소년보호사건 ㆍ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도 271
    352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72
    353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272
    354 검사의 소년부 송치, 소년부의 검찰청 송치 및 법원 이송 273
    355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소환 및 동행 273
    356 보호사건의 보조인 274
    357 임시조치 275
    358 보호사건 심리의 진행 275
    359 보호처분의 종류 및 병합 등 276
    360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277
    361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278
    362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및 보호처분의 경합 278
    363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279
    364 보호처분의 효력 279
    365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 280
    36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분류처우 및 분리수용 281
    367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절차 282
    368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282
    369 사고 방지 및 보호장비의 사용 283
    370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시 소년원장의 징계 284
    371 보호소년 등의 면접, 청원 및 면회 ㆍ 편지 ㆍ 전화통화 285
    372 보호소년의 외출 286
    373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286
    374 보호소년의 출원 287
    375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령 및 법적용의 특례 288
    376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89
    377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 재판 시 특례 및 친권상실청구 290
    378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291
    379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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